[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교사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7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광주 서부경차서는 2020년 8월 자녀의 교사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50대 지인으로부터 총 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뒤 잠적한 A씨를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
1년 7개월이 지나도 자녀의 교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2022년 5월 출소한 A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
지역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출신인 그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러한 일을 벌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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