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식사대접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 48만원씩이 부과됐다.
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48만원씩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당원 등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안의 경우 음식이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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