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회전에도 대기오염 ‘제로’
V2L 기능 활용땐 전자제품 활용도
심야시간대 충전비용 절반으로 뚝
“불필요한 전력 사용은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는 주말이면 보유 중인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고 한강공원을 찾는다. 펄펄 끓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에어컨을 켜고 2열 시트를 접어 그 위에 누우면 A씨의 차 안은 어느새 최고의 피서지가 된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캠핑장이나 강변, 호숫가를 찾는 ‘차박족’들이 늘고 있다.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차박 관련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캠핑이나 차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공회전 제한이 없는 데다 충전요금을 고려할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아이오닉 5·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일부 전기차의 경우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하면 장시간 정차한 상태에서도 구동용 배터리를 활용해 에어컨을 비롯한 차량 내 여러 편의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1~2㎾ 수준이다. 야외에서 5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0㎾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는 아이오닉 5에 탑재된 77.4㎾ 배터리 용량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66.5㎾ 배터리를 탑재한 BMW의 소형 전기 SUV ‘iX1’과 비교해도 15% 정도로 주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회전 제한이 없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아닌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만큼 배기가스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회전 단속 대상이 아니다.
공회전 단속 규정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가 전 지역에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하의 날씨 또는 30도 이상 고온의 날씨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배기가스 발생에 따른 환경 오염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차량의 전기를 밖으로 끌어 쓸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활용하면 커피포트와 이동식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V2L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기능을 적용한 신차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가정용 전기는 누진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정해진 충전요금만 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며 “특히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대 저압 완속 충전의 경우 ㎾h당 요금이 최대 절반 이상 더 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를 220V 외부 전원으로 뽑아 쓸 수 있는 V2L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의 경우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크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에너지를 생산 과정에서 오염원이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큰 만큼 불필요한 전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