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 양재식 변호사 불구속 기소
검찰, 박영수 딸·김만배 수사도 진행 중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파생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공범 양재식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 시절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은 뒤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더불어 2016년 12월~2021년 7월 공직자 신분인 특검으로 근무하며 딸 박모씨와 공모해 2019년 9월 6일~2021년 2월 26일 김씨로부터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11억원이 김씨와 박 전 특검 사이 약속된 50억 중 일부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김씨와 딸 박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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