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농장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수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22명을 일당 7만원씩을 주고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들을 단기간 고용한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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