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길을 걷던 20대 여성에게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받게 됐다.
벌금 500만원은 공연음란죄에 적용되는 벌금형으론 최대치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임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앞서 걷던 20대 여성 B씨의 뒤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은 뒤 치마 속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과거 2009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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