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2 일반분양·비대위, 조합 상대로 가압류소송서 일부 승소

조합 관계자 “조합 내 소송전으로 등기 이전 어려웠던 것”

준공 7년 차 서울역센트럴자이 재개발 조합 아직 해산 못하는 이유는[부동산360]
서울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이준태 기자]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서울 중심부 재개발 사업지가 준공된 지 6년 여 흘렀지만,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구 만리동2가에서 강제경매가 562건 무더기 신청됐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센트럴자이(서센자) 일반분양자 약 300명과 만리2구역 만리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일부가 지난 8월 조합이 보유한 상가 보류지 등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1심은 지난달 조합의 과실을 50%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약 22억5600만원규모다. 조합 관계자는 “자산은 가압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조합 명의의 상가 보류지 건물이 경매에 올라왔으며, 이 건물의 배당요구종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서센자는 14개동, 1341가구로 당시 일반분양으로 418가구가 배정됐고, 지난 2017년 8월 준공됐다. 하지만, 해당 단지의 관리처분변경인가는 지난 2021년 11월에서야 승인되며 이전 고시가 떨어졌고 지난해 1월에야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

이전 고시가 나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해당 단지는 입주 4년 만에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의미다. 이 때부터 전매제한이 풀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서센자 일반분양자들은 해당 기간 재산권 행사에서 제한됐다는 사유로 3년 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 한 해마다 300여만원을 책정해 일반 분양자 별로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일반분양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산하는 “일반 분양자들은 등기 지연으로 이어졌는데도 조합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답답함을 느껴 소송을 진행했다”며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법원 판결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상고까지 갔는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만리2구역 조합 측에선 등기 이전이 보류된 사유는 계속된 조합 임원 해임과 각종 소송전으로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이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조합 내부에서 진행된 소송만 140여건 이상이다.

만리2구역 조합 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8월 준공인가를 받고 대지권 정리까지 마쳤다”며 “당시 비대위원들이 조합장 해임 안건을 내면서 2017년 10월 해임 총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8년 법원이 직무 가처분 정지 효력을 기각하면서 복귀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2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위한 총회를 열어 인가를 추진했다. 이 당시 일반분양자에 대한 등기 지원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안이 추진됐다”면서도 “총회 직후 조합장 해임 안건이 재차 올라오고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내 분양자격과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이어졌다. 이후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 시공사에 내야 할 추가 분담금 이자가 늘어나며 지급해야 할 추가 분담금 규모도 커졌는데, 2021년 공사비 미지급 등을 시공사인 GS건설 측과 협의했다. 중구청은 시공사와의 사업비 갈등 조정을 중재했고 사업비 협의를 거친 이후 조합은 2021년 11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서센자의 예처럼 정비사업 단지에서 입주 시기 이후 장기간 등기가 안 나오는 일은 종종 있는 편이다. e편한세상 신촌이나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에서 수년 간 등기 지연 사태가 일어났다. 아현4구역을 재개발한 공덕자이는 지난 2015년 준공됐지만, 8년 넘게 미등기된 단지로 남아있다.

한편, 이 단지는 올 초 한 개 동에서 벽체 일부가 파손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 받으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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