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안에 與 필리버스터 할 경우
통과까지 최고 닷새 소요 예상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할 전망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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