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험 가입한도 낮아지며…임차인들도 고통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이 넘는데…중개사고 피해보상 절반 밖에 못받았다 [부동산360]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세입자로 살면서 최근 부산광역시로 발령이 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부산에서 고시원을 알아보는 중이다. 봉천동 투룸 빌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 한도를 낮추면서 살던 빌라는 2억3000만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내줄 돈이 없다면서 여전히 3억원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다. 임대 보증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내놓으라고 얘기했만 집주인은 여윳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채 버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반환보험에 들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낮추자 그 피해가 임차인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무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의 90%,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는 전세금만 반환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126%라는 값이 나왔다.

낮아지는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은 하락한 데다 2년전 높은 전세가로 맺었던 계약들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빌라촌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나마 임대인이 소규모로 임대사업을 하면 다행인데 대규모로 하는 경우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서 “곳곳에서 ‘전세사고’가 터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불안감과 반환보험 한도가 낮아지며 기존의 전세계약은 줄어들고 있다.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주며 나머지를 월세로 대신하는 전월세 계약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5929건이던 서울 전세계약건수는 8월에는 5409건으로 9월에는 4727건으로 줄어들었다.

송파구 삼전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1000만원을 돌려주면 월세4~5만원을 대신 받는구조”라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한 달에 10~20만원에 달하는 월세도 부담스러워 한다.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까먹을지 걱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증금의 한도 역시 올라 임대인, 임차인의 고통이 덜어질 것”이라면서 “그전까지는 임대차등기명령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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