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문제,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규정상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되 근거가 없을 경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