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법원에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께 광주법원에서 구속 피고인이 신체를 스스로 훼손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내부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수갑을 착용하다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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