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가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며 “나머지 29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40건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