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25%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도 100%를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실업크레딧 제도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당연하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 10만원을 내야 하는 가입자가 실업 상태가 돼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중 2만5000원만 내고 나머지 7만5000원은 정부가 내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75%, 즉 7만5000원은 정부가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기금에서 25%를 내고, 나머지 25%는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25%만 일반회계에서 내줄 뿐이다.
연간 82만명 가량이 실업 크레딧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약 371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왜 연금기금에서 25%를 내놔 실업크레딧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대 1년간 75%를 내지도 않은 가입자가 나중에 그 기여분만큼 국민연금 수급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실업크레딧만 그런 게 아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더 확대하라고 강요하는각종 ‘크레딧’ 제도가 이와 비슷한 형식이다.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의 경우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이 역시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첫째는 인정 안되고, 둘째부터 1자녀 1년, 셋째부터 18개월씩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 복무한 경우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산입해 주는 방식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다소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각종 제도가 시행될 경우가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노후에 낸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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