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정윤회(60) 문건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5일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문건 내용은 허위이고,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문건의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이다.
`정윤회 문건` 은 일각의 소문을 박관천(49) 경정이 과장해서 편집했고, 이를 청와대 참모인 조응천 (53) 비서관이 지시해, 박경정이 박지만(57) EG회장에 전달하며 정권 내 권력 암투가 있는 것처럼 그려졌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17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5일 조사 결과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박 회장을 이용,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정윤회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너무나 다행이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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