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하던 시기인 2022년 4월 광주공항 출발 수속장에서 보안 검색요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보안요원이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반복해 요구한 데 화가 난 A씨는 신분 확인이 끝나고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가며 오른손을 휘둘러 B 보안요원의 허리를 쳐 폭행했다.
A씨는 “B 보안요원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오른손을 뒤로 밀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하미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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