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범죄조직 탈퇴 사실이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교도소가 특별관리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영장에‘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교도소 수감 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수감 시설 수용 원인인 범죄는 조폭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고, 해당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그 폭력조직에서 탈퇴했거나, 실제로는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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