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여성은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 씨(29)와 친하게 지낸 이웃으로, 여실장 윗집에 사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A씨는 김씨의 윗집에 살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이선균과 김씨의 관계부터 마약 투약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에게 익명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배우 이선균과 내연관계인 걸 알고 있다"며 "마약 투약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씨와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선균과 김씨가 고소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선균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다면서 협박을 받아 A씨에겐 5000만원, 김씨에겐 3억원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보니 윗집에 사는 A 씨였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와 A씨가 공모해 이선균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인영장 발부 기간인 29일까지 법원 출석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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