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총선 입후보 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첫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