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6일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ㆍ구속기소)씨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조씨에게 요구해 2012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M사 직원으로 등재된 운전기사 2명을 쓰면서 임금 4000여만원을 조씨가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모씨는 하도급을 준 업체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됐다.
김 전 전무는 KB금융지주에서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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