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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