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그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이를 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요구로 정확한 수치 측정을 위한 채혈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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