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씨가 8일 밤 11시30분께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그리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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