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6일 0시 21분쯤 무안군 삼향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