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보다 많은 기업이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대상 항목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 스스로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뒤 공정위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이 대기업의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약 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됐지만 앞으로는 7000억원 미만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확대와 완화로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협약 체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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