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다.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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