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가 혼외 아들 의혹을 폭로한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모 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했을 뿐 아니라 ‘검찰 간부 부인’이라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임 씨의 전 가사도우미 이모 씨는 지난해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설이 사실임을 폭로하고, 임씨가 그녀에게 비밀을 발설하지 말고, 자신에 빌린 돈 6500여 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씨는 가정부 이모 씨가 ‘가정사를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이에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임씨가 ‘검찰 간부 부인’을 사칭해 1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2 차례에 걸쳐 현금을 공여받은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이모 씨를 협박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임 씨가 전과가 없고 이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점에 비춰 “징역형을 택해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임아무개를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뒤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400만 원을 추징한다”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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