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3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세대 등 서초구가 조례로 지정한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서울시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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