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기간제 교사가 된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준용해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25일 나왔다.
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62세가 되던 해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의 나이가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에 해당한다며 20여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됐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예규를 적용한 것인데 A씨는 사기업에서 퇴직했으니 예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진정을 냈다.
교육감은 재직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에게도 해당 예규가 적용되는데 사기업 퇴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똑같이 간주해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예규는 사기업 퇴직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교육감에게 A씨의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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