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검찰의 강제퇴거 요청은 내일로 신 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한이 끝남에 따라 검찰이 서둘러 진행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 씨를 조사했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만큼의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행정처분인 강제퇴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신씨와 함께 고발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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