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정해지면서 총선 준연동형 가닥
병립형, 연동형…복잡한 비례대표제도 Q&A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근 당론을 정하면서 이번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준연동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주장이 당내에서 첨예하게 맞서면서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비례대표 선거제는 오리무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립형은 병립형이되 전국을 권역에 따라 나눠 계산하는 ‘권역별 병립형’ 채택도 거론되면서 논의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도 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정리되지 못했던 난맥상을 돌아보면서 9일 질의응답식으로 비례대표제를 톺아봤다.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총 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각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등록하고, 유권자는 정당 명부에 투표하는 ‘고정명부식’을 택하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을 비례대표로 정하도록 한다. 비례대표와 대비되는 지역구 의원은 253명이다. 투표는 유권자 한 사람이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병립형은 무엇인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정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50%를 얻은 경우 전체 비례대표 47석의 절반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다. 거대 정당의 경우 병립형을 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하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줄곧 병립형을 주장해왔다.
-권역별 병립형은?
▷병립형 제도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눈 뒤 각 권역에 따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권역별 병립형이다. 47석을 해당 권역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눠 배정하고, 각 권역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기 전까지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이 권역별 병립형이다.
-연동형은 무엇인가
▷병립형과 달리 해당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우선 정당의 총 의석수를 정하고서,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 수를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의 정당에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B라는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되는데, B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25석을 얻었을 때 전체 30석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에서 5석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준연동형은 무엇인가
▷준연동형은 연동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방식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을 정당의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연동되도록 설계돼 준연동형으로 불린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주도해 도입된 제도가 준연동형이다. 21대 총선에선 연동률이 50% 적용됐다. 이를 전제로 예를 들면 C라는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때 전체 300석 중 30석을 기준으로 잡고서, C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은 경우 비례대표 의석 중 10석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50%에 해당하는 5석만 주는 것이다.
아울러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고 17석에 대해선 병립형이 적용됐다. 이 부분은 지난 총선에서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47석 전부에 대해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준연동형제도 원칙적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 불가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