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은 캐나다 정유회사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사원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특수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말부터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등 우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정유공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이 업체의 요청에따라 계열사인 NARL까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NARL을 되파는 과정에서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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