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배문숙 기자]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대주주의 부담이 늘어나게되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상생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노사 협의가 필요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친다. 상장사는 해당 비율이 80∼90% 수준이지만 의무 예탁기간(1년)이 지나면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되사주는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환매수 요청에 따른 대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사주를 되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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