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 산정동 공공주택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정동, 장수동 일원 3.49㎢(2774필지)는 다음 달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3월 2일부터 2년, 지난해 3월 2일부터 1년에 이어 이번에 지정 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이곳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돼 시작됐다.
2030년까지 일대 168만3000㎡에 1만3000 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민선 8기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과잉 예상에 따라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했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공공 주택지구 지정안을 가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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