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전공의가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의 해외여행이 제한된 것을 두고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의사임을 인증한 A씨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겸 도쿄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네?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 맞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다.
확인 결과, 병무청은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병무청은 이날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병무청은 "전공의 대규모 사직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병무청을 맹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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