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경북 칠곡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 돼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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