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신청 가능한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하다.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12회 지원이 종료되면 이번 2차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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