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