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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