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이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 있으며,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단속반을 꾸려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 단속을 통해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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