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경북 칠곡군은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는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문상담 신청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업무 전반이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단 정오~오후 1시, 중식시간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부서별 대표번호로 전화해 상담내용,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얘기하면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일정을 확정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인 칠곡군 민원토지과장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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