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장비 작업 도중 파손된 부품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평택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8)씨가 파손된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중장비인 항타기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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