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 운영 종료…안전신문고로 통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 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교통법규 위반 외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신고받던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신문고 ‘범죄예방’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통합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건 이상(2023년 총 753만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또한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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