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상황 인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는 긴급지원대상을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휴ㆍ폐업자에게 적용된 제한요건인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2400만원 이하’ 항목이 삭제되고, 긴급지원 신청기간도 휴ㆍ폐업 후 6개월에서 12월로 연장됐다. 실작자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 규정을 완화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주민에게 적용됐던 ‘거소가 없으면’ 항목을 삭제하고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로 조건을 수정했다.
강동구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7%(4억4000만원) 오른 9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92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도 지난 15일까지 57가구를 지원했다.
지원사항은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지원금 6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강동구 복지정책과(02-3425-5644)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면 즉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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