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하며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A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김씨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했다.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 곳곳에 커다란 문신을 하도록 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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