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이지웅ㆍ박준환(의정부) 기자]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失火)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왔지만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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