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등록 않은 기존 의원 사무실서 출범식
경찰,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서 의원 조사 중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4·10 총선 기간 동안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선거사무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나 후원회,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의원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최근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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