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본회의…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망

전날까지 본회의 개최 합의 못해…막판까지 강대강

‘채상병특검법’ 오늘 재표결…‘무기명 투표’ 변수[이런정치]
추경호(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28일 본회의를 연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 개최도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극한 대립이 21대 국회 막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현재 소속된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총 155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까지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터라 본회의 개최 자체는 굳어진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에 따른 통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재표결의 경우 첫 표결 때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헌법상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출석하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은 갖추기 때문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여부’가 관건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재표결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296명 전체 의원 중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보면, 재표결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최소 197표가 필요하다. 여야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중 야당 성향의 표를 합쳐 180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는 경우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