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0세에 20년물 5000만 일시 매입 시 70세에 1억 수령”
누적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적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내달 20일 첫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예금보다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만기가 길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데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이용 가능하단 평가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려면 단독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 전용계좌를 열어야 한다. 1인당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형태로 매입 가능하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으로는 만기 때까지 보유할 경우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전 달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 방식으로 적용한 이자를 만기 때 원금으로 함께 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 연 3.54%(가산금리 연 3.69%)인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44%(연평균 수익률 4.4%)로 추정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를 둔 부모가 1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5000만원어치를 일시 매입할 경우,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자녀 20세 때 약 7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층에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기재부에 따르면 표면금리 연 3.425%(가산금리 3.725%)일 때 2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108%(연평균 수익률 5.4%)에 이른다. 올해부터 20년간 20년물에 매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2044년부터 20년간 매월 약 208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했을 때 50세에 20년물 5000만원어치 개인투자 국채를 일시에 매입할 경우엔 70세에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또 다른 장점으로 매입액 총 2억원(누적)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된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다.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표면금리는 단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