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는 헬스장에 빨래를 가져와 하는 탓에 수도비가 많이 나와 '노아줌마존'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는 아줌마들은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을 뿐 아니라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다.
또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도와줄 때 등이라고 적혀 있다.
이 안내문의 제보자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지 심정은 이해되지만,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해당 헬스장 측은 일부 여성 회원들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서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고 전했다.
한편,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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