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간이과세 기준 완화로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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